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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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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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돼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 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공급망정책과 이동욱 사무관(044-203-491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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