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 표시품목 84개→11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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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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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통물류과 김애경 서기관(044-203-4384)에게 문의 바랍니다.
단위가격 표시품목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되고,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월 7일 고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입니다.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이나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되는 접시형 종이호일의 경우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다만,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와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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