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근용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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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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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90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점가의 면적기준을 현실화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촉진,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대규모점포 예정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물류설비 인증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1천제곱미터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가 밀집하여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 면적내에50개 점포가 들어서기에는 협소하여 상점가의 기준을 2천제곱미터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정함.
나. 19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등 기업형 유통업체의 증가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급속한 위축 완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시책중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상생협력방안을 포함시키고, 필요시 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으며, 지역단위의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구성 ??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소집 및 통지시기, 의결방법,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법률에서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도·소매점포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및 영업실태,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매 3년마다 조사실시하도록 정함.
마. 법률에서 건립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대형 종합 소매업, 도매·상품중개업 및 통신판매업”의 도·소매업자를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구성 범위로 함.
바. 법률에서 위임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시 예정부지에국·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유통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144, 팩스:02-504-6000)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