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관
- 연락처044-203-5161
- 등록일2024-04-01
- 조회수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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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_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3.2 KB]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_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5.9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8.8 KB] 바로보기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62.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90호
「에너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