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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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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1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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