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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83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

 

2. 주요내용

 

.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별표 24)

 

- 고시 제26조 제7, 15호 면제사유를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별표 1, 2, 3, 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3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3()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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