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덤핑조사과
- 등록일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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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 공고용1.hwpx [50.8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wpx [28.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729호
「관세법」(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7. 1. 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78호, 2024. 2. 29.,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2025.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우회덤핑 방지 관련 법률인 관세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함.
2.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우회덤핑 조사 신청자격(제32조) :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당해 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또는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자
ㅇ 우회덤핑 조사 절차(제33조~37조) : 기존 덤핑 조사 절차를 준용
-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14일 이내 관계행정기관 등에 통보
(제34조4항)
- 이해관계인은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제35조1항)
- 조사대상공급자는 2주 이내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제36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