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등록일2025-05-20
- 조회수147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고시 제정령안.hwp [15.6 KB] 바로보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정령안.hwpx [13.7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97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고시」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전략기술특별법」(법률 제19236호, 2023. 3.21. 공포, 2023. 9. 22. 시행)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 육성을 위한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특별법」에 따른 특화연구소 지정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본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나. 산업부 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 조치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wbtop1@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 203 - 4513,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