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등록일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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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x [72.3 KB] 바로보기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hwpx [230.5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x [29.3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18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