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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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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21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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