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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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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90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5.3) 후속조치로 산업현장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검사방식을 도입하고 업무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단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 및 시공품질 우수업체가 시공한 일반용전기설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점검기록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점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ㆍ제45항ㆍ제6, 8조제1)

 

 나. 주거시설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전자고지 방식으로 방문점검을 안내 후 점검하고, 방문점검이 불가할 경우 누설전류 측정 등 옥외에서 점검 실시(안 제12조제1항 및 제4)

 

 다. 안전관리자의 서류점검 등을 확인하여 유지관리가 양호한 전기설비는 무정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연속 2회 적용은 제한(안 제13조제8, 17조제5호 및 제6, 별표7 -1, 별표9 -8, -10)

 

 라. 전기설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재검사 시 현장방문 없이 육안으로 개선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 수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사진 등)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처리(안 제21조제2, 23조제1)

 

 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설비 보급에 따라 토목 기초 구조물에 대한 유체 안정성, 제어ㆍ보호시스템, 위치유지장치 등 검사항목 마련(안 별표9 -5, -5)

 

 바. 연료전지 발전설비 제조기업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조시설 사후검사를 면제(안 별표9 -7, 별표10)

 

 사. 적외선열화상 온도 측정, 전원품질(전압, 전류, 주파수 등) 분석 등의 술을 활용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절연, 성능시험 등을 무정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9 -16, -11)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우 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ㅇ 이 메 일 : jjangone@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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