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32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32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