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등록일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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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전문(최종).hwpx [1,028.3 KB]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hwpx [67.4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hwpx [27.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568호)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행정예고.hwpx [50.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56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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