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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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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56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조제5,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 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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