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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전자기술협회) 설립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37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12-14호

 

2. 허가년월일 : 2012년 3월 15일

 

3.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전자기술협회

 

4.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안양국제유통단지 제가동 220호

 

5. 대표자 : 이 감 열

 

6. 설립목적 : 국내 전자 기술 산업의 국제적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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