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502
- 담당자문인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64
- 등록일2016-09-29
- 조회수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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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02호) 입법예고문_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0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0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조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 제도(RFS)상의 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재조정 (안 별표3)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PS 공급의무비율을 18년부터 0.5%p~1.0%p 상향조정 나.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8)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자우편 : m1996@motie.go.kr- 팩스 : 044-203-4756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44-203-5164,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