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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1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484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1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2023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1)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공모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중에서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3년도 착수대상 우주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5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1)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16

분류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Y/N)

비고

1

레이다/

소나/

항법센서

23-CM-RS-12

저궤도 우주물체 광역 감시레이다 수신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1)

N

보안과제

 

1) 보안과제로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9(연구개발계획 요구서의 작성) 1항에 따라 일부내용 비공개 (“. 연구개발계획요구서 설명회참조)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 자격요건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참여제한

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 결산 기준)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장소 : 202368() 14:00~14:55 / 민군협력진흥원 8층 대회의실 (애니빌프라자, 대전시 소재)

RFP 설명회의 시간계획 및 사전 참가신청은 붙임7.RFP 설명회 참석 안내참고

일정변경 시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에 공지 예정

RFP 설명회에는 붙임7”별첨#3”, “별첨#4”를 제출한 사전 신청자에 제한하여 신분증 확인 후 참석 가능 (설명회 당일에 신분증 지참)

- RFP○○ 표시된 내용은 RFP 설명회 또는 공고 이후 민진원 전략기술사업실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민군협력진흥원 10)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집행 후에 열람이 가능함(방문 시 사전 전화요청 042-607-6103/6104/6105)

. 신청방법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회원가입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기간 : 2023526~ 2023626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파일명 : 겸용기술_과제명_기관명.HWP (필히 아래한글로 작성)

 

 

* 파일명에 들어가는 과제명은 과제명의 첫 10자 이내로 사용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103/6104/6105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24

 

서류접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민진원 방문접수 전에 전화 요청(042-607-6103/6104/6105)

기 간 : 2023526~ 202362616:00까지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민군협력진흥원 2(203)

상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방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별도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1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영리기관만 제출

- 기업유형증빙서 1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1

또는 필요시 기업신용등급 증명서

- (해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요청

(불가할 경우 사전협조 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없음.

<35공 제외조건>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본 과제는 보안과제붙임2의 연구개발계획서 6.2(보안조치 이행계획)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붙임6의 요구사항 참고)을 작성

*붙임6(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대책 및 수행방안을 기재하고, 만약에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책제본 시 겉면에 과제번호/과제명/제출일/제출기관 명시 권고드림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 양식) 활용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23. 5. 26. ~ ’23. 6. 26.

’23. 7. (예정)

’23. 7. (예정)

’23. 8. (예정)

’23. 8. (예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 가능)

 

평가방식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RFP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당일 현장 배포

(RFP 및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시간 별도 할당)

최종 선정대상

- 단독과제¹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 미만이면 탈락으로 처리

- 경합과제²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은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탈락으로 처리

1) 단독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단수인 경우

2) 경합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복수인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목표의 적절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목표의 성공가능성

- RFP와 연구개발목표의 일치성

25

2.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내용 / 최종 산출물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10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창의성 / 적절성

10

활용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0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연구개발 능력

- 보안대책(보안관리체계, 참여연구자 관리, 연구시설 관리, 정보통신망 관리 등)의 적절성

25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현재 개정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름

 

우대사항

구 분

가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소속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 추진체계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18~34)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표준재무제표증명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협약서 기준)

×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법령 및 규정 적용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국가연구개발혁신법(22.12.11.), 동법 시행령(22.12.11.) 및 동법 시행규칙(22.12.1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2.12.21.)

과학기술기본법(22.12.11.) 및 동법 시행령(22.12.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3.4.19.) 및 동법 시행령(22.6.2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23.5.15.) 및 보안관리요령(18.4.30.)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 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22-`36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23-`37 국방기술기획서는 6월 공고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 (dtims.krit.re.kr)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국방전략기술기반 핵심기술 확보전략, 국방기술사업 추진계획, 국방기술 과제카드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 IP-R&D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등급평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가능(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민군기술협력사업(보안과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내용을 포함 (붙임6 참조)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103/6104/6105)

­전산 등록 오류 : 전산 담당(042-607-6024)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807-6012)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1.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보안과제) 1.

붙임 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지정공모) 1.

붙임 4. 기술분류코드 1.

붙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

붙임 6.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붙임 7. RFP 설명회 참석 안내 [보안과제 관련 필독] 1.

붙임 8.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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