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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1. 사업 목적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5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단 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광해방지사업자3)

광해방지사업비

폐광대책비1)

사업비2)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6,104

-

6,104

‘25.01.01

~‘25.12.31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가행광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지반침하방지사업

1,229

567

1,796

3. 오염수질개선사업

15,542

12,009

27,551

4. 토양개량복원사업

19,536

720

20,256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3,811

-

13,811

6. 폐시설철거사업

-

15,563

15,563

7. 산림토지복구사업

337

671

1,008

 한국광해광업공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30,241

-

30,241

9. 기술개발

1,000

-

1,000

10.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200

-

200

 위탁기관

88,000

29,530

117,530

 


 

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

2) 본 실시계획 상 사업비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따라 공고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2025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3) 근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3.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의 위탁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하 공단 사장”)에게 위탁한다.

 

. 법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

.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가행광산 :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폐 광 산*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산업법39조의2에 해당된 광산이 폐광되었거나, 폐광 후 광해방지의무자의 사망도산 등의 사유가 확인된 석탄광산,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및 석면광산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 등

 

[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의 사업계획 신청 ]

 

정부예산지원 사업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광해방지의무자

40%

30%

20%

산업부

60%

70%

80%



 

접수기간 : 공고일 ~ ’24.10.25() (다만, 변경은 수시)

접 수 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및 지사

제출서류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광해방지사업계획은 긴급 광해발생 시 신청

 

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부담 사업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모든 기업

광해방지의무자

100%

산업부

-



접수기간 : 수 시

접 수 처 : 상 동

제출서류 : 상 동


 

행 정 사 항

광해방지사업계획의 변경추가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폐광산은 공단 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광해방지의무자인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주소

연락처

본사

광해기획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 26464 (담당자 : 김현민 과장)

(전화) 033-736-5317

(팩스) 033-736-5309

토양산림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 26464 (담당자 : 우한성 과장)

(전화) 033-736-5372

(팩스) 033-736-5308

지사

강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68(황지동) 태백석탄회관

: 26021 (담당자 : 김탁현 차장)

(전화) 033-550-9122

(팩스) 033-552-8389

충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

: 34379 (담당자 : 박제용 차장)

(전화) 042-334-0136

(팩스) 042-627-6209

영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60(만촌동) 글로벌빌딩 8

: 42038 (담당자 : 김성영 차장)

(전화) 053-740-5721

(팩스) 053-740-5719

경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58(수송동) 석탄회관

: 03151 (담당자 : 박미정 과장)

(전화) 02-3702-6607

(팩스) 02-3702-6609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30(오룡동)

: 61011 (담당자 : 신승한 과장)

(전화) 062-975-0614

(팩스) 062-975-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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