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공고(디자인문화 사회적협동조합)
- 공고번호2025-337
- 담당자이명동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303
- 등록일2025-04-22
- 조회수12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37호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1. 인가번호 : 제2018-1450-SO-5310호
2. 조 합 명 : 디자인문화 사회적협동조합
3. 대 표 자 : 김 희 경
4. 인가년월일 : 2025. 04. 15.
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18번길 45, 4층 405호
6. 설립목적 :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 간 상호협력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디자인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취약계층에 사회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