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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공고(디자인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37

 

협동조합기본법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41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1. 인가번호 : 2018-1450-SO-5310

2. 조 합 명 : 디자인문화 사회적협동조합

3. 대 표 자 : 김 희 경

4. 인가년월일 : 2025. 04. 15.

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18번길 45, 4405

6. 설립목적 :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 간 상호협력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디자인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취약계층에 사회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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