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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18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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