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5-490
- 담당자진세운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5-07-03
- 조회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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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115.2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28.3 KB]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119.1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90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5.3월)」 후속조치로 산업현장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검사방식을 도입하고 업무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단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 및 시공품질 우수업체가 시공한 일반용전기설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점검기록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
나. 주거시설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전자고지 방식으로 방문점검을 안내 후 점검하고, 방문점검이 불가할 경우 누설전류 측정 등 옥외에서 점검 실시(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다. 안전관리자의 서류점검 등을 확인하여 유지관리가 양호한 전기설비는 무정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연속 2회 적용은 제한(안 제13조제8항, 제17조제5호 및 제6호, 별표7 Ⅱ-1, 별표9 Ⅱ-8, Ⅱ-10)
라. 전기설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재검사 시 현장방문 없이 육안으로 개선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 수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영상, 사진 등)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처리(안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설비 보급에 따라 토목 기초 구조물에 대한 부유체 안정성, 제어ㆍ보호시스템, 위치유지장치 등 검사항목 마련(안 별표9 Ⅰ-5, Ⅱ-5)
바. 연료전지 발전설비 제조기업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조시설 사후검사를 면제(안 별표9 Ⅰ-7, 별표10)
사. 적외선열화상 온도 측정, 전원품질(전압, 전류, 주파수 등)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절연, 성능시험 등을 무정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9 Ⅰ-16, Ⅱ-11)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우 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ㅇ 이 메 일 : jjangone@motie.go.kr
ㅇ 전 화 : 044-203-3982
ㅇ 팩 스 : 044-203-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