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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3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17

 

 

서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3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전기사업법 제7(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사업허가의 취소 등) 1항 제42호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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