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승효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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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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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4-11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_전문.hwpx [825.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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