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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 - 115

 

 

계량에 관한 법률14, 21, 23조 및 제24, 같은 법 시행령 제11, 17조 및 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7. 1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재검정을 받은 제품은 동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71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7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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