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희주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7
- 등록일2024-07-17
- 조회수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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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정고시문_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_240717_f.hwpx [49.8 KB] 바로보기 2.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_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_240717_f.hwpx [5,676.8 KB] 바로보기 3. 개정이유서(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_240717_f.hwpx [27.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제2024 - 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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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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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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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재검정을 받은 제품은 동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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