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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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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4-529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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