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72

/attach/viewer/aa4abe331409819421ff269b271f06a6/471e52b579616665bf9c4b1bca0cf133/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46호

 

전기사업법1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운용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3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