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신고서 접수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광구 및 추진경위
- 사업성 평가(기술, 경제성 및 평가의견
- 참여조건 및 형태
- 계약서 주요내용
-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사유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0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03
신고 수리
-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산자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음
- 현행 신고제도는,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 시 해당 사이트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신청서 작성요령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담당자김채은 주무관
- 연락처044-203-5248